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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세금 신고 부가세

by aiim 2023. 8. 9.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5만 명, 개인사업자 199만 명 등 총 266만 명입니다. 

이 중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반기별 납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즉, 1년에 2번 내던 부가세를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번씩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직권으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
-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로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무조건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도 예정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기존처럼 확정신고 시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 한다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소기업ᆞ소상공인에게 ‘세무검증 배제’라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확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처분유예 ▲체납세금 담보제공 면제요건 완화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주요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준비했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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